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
주택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내용은 가입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화재의 18.3%가 주택에서 발생한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7.8%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54.2%는 부주의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입니다. 가스 위에 놓인 냄비를 깜박하거나, 과열된 전기 기구 위에 천을 덮어둔 행동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통계, 소방청, 2019.3)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유한 재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둘째는 타인의 신체 및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의 기본 담보는 화재 및 붕괴 손해입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가재도구는 임차인의 책임이므로 임대인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제공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은 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 주거 형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웃집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그 피해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2018년에 개정된 실화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 특약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 특약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최대 20억 원 한도로 이 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비교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화재 외의 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비특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며, 프린터, 전기헤어기구, 음식물처리기, 에어프라이어 등의 수리비까지 포함하는 보험 상품도 있으니, 여러 특약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