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상범위
A씨는 외출할 때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실수로 인해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주택과 가재도구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더불어 화재는 옆집 B씨의 집으로 번져, B씨가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기존에 가입한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09년에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곳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웃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A씨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화재라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A씨처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당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이 보험금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가재도구의 손실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재도구를 포함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은 가재도구 보장이 포함되지 않거나 보장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 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화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역시 보상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 방지 비용, 제삼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위권 보전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단, 보험회사는 화재와 관련된 도난이나 분실 손해, 또는 화재와 무관한 수도관이나 수압기 파열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 시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